설치·인허가
아파트 테라스 파고라·어닝 설치 전 확인할 5가지
- 관리규약·관리주체 동의가 먼저
- 방수층을 뚫지 않는 고정 방식인지 확인
- 아래층 누수 책임 범위를 계약에 적는다
1. 관리규약과 동의
공동주택은 외관 변경에 관리규약상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설치 가능 여부, 색상·형태 제한, 필요한 동의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2. 바닥 방수층
테라스 바닥 아래에는 아래층을 보호하는 방수층이 있습니다. 기둥 앵커가 방수층을 뚫으면 누수 원인이 됩니다. 무타공 고정(중량 베이스)이나 방수 보강 방법을 업체에 물어보세요.
3. 하중
테라스 슬래브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분·데크·파고라를 더하면 생각보다 무거워집니다.
4. 배수
지붕에서 모인 빗물이 테라스 배수구로 제대로 가는지, 배수구가 넘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5. 바람
고층은 지상보다 바람이 셉니다. 원단형보다 루버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바람 센서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래층으로 누수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시공 하자라면 시공업체 책임이지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방수 처리 방법과 하자 보증 범위를 명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