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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도구

파고라 건축 신고 자가진단

4가지 질문으로 파고라·썬룸 설치 전에 신고·허가·동의 절차를 얼마나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1건물 유형은?
2지붕은 어떤 구조인가요?
3옆면은 어떻게 하나요?
4어디에 설치하나요?

관련 법령 안내

아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구조라도 지자체·용도지역·건물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시·군·구 건축 부서 확인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령내용파고라와의 관계
건축법 제2조(정의)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봄지붕이 있는 파고라·썬룸은 건축물(증축)로 판단될 수 있음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일정 기간만 두는 가설건축물은 허가 또는 축조신고지자체에 따라 파고라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음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일정 규모 이하 증축 등은 허가 대신 신고로 할 수 있음규모·지역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무단 증축으로 적발되면 철거·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등)공동주택의 증축·용도변경 등은 허가 또는 신고 필요아파트·빌라는 관리규약·관리주체 동의와 함께 확인

판정 기준

  • 낮음 — 지붕이 없고 옆면이 열린 구조.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이라면 외관 변경 동의는 따로 확인합니다.
  • 확인 필요 — 여닫는 지붕(루버·원단)이나 벽에 붙이는 구조. 지자체마다 해석이 갈려 사전 문의를 권합니다.
  • 높음 — 고정 지붕이거나 옆면을 유리·벽으로 막는 구조. 증축 신고·허가와 건폐율 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에서 '낮음'이 나오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단은 확인해야 할 정도를 알려줄 뿐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건축 부서가 합니다.

구청에는 뭘 가지고 가서 물어보면 되나요?

설치할 제품의 카탈로그나 도면(크기·지붕 방식·옆면 구조)과 건축물대장을 준비하면 답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신고를 대신해 주나요?

업체마다 다릅니다. 신고 서류 지원 여부와 비용을 견적 단계에서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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